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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달로 보는 내 마감일 (2026)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그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2026년 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바뀐 뒤 처음 갱신할 때 옛 기간과 새 기간 가운데 늦게 끝나는 쪽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2026년) 갱신 대상자의 마감일은 생일 달에 따라 갈려요. 1~6월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7~12월생은 올해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2027년 1~6월)까지예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예시로는 10월 1일생의 기간이 '2026.1.1.~2027.4.1.'이에요.

일부 기사에 나온 "올해 대상자 마감은 12월 31일 그대로"는 7~12월생에게는 맞지 않아요. 또 이 규칙은 올해 대상자만이 아니라 2027년 대상자의 첫 갱신에도 적용돼서, 2027년 대상자 가운데에는 벌써 갱신 기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 부칙 원문과 공단 보도자료·안내를 2026년 10월 21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내 정확한 날짜는 결국 조회 화면이 가장 확실해서, 조회하는 곳도 함께 적었어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21일 확인)

✔ 2026년 갱신 대상자의 마감일: 1~6월생은 2026년 12월 31일(목), 7~12월생은 2027년 1~6월,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이에요.
✔ 2026년 전에 받은 면허는 바뀐 뒤 처음 갱신할 때 옛 기간과 새 기간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2027년 대상자도 해당돼서 1~3월생은 이미 갱신 기간이에요.
✔ 면허증에 찍힌 기간은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세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1종 3만 원, 2종 2만 원(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에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 2025년 시험장 평균 대기시간은 10월 22분에서 12월 46분으로 늘었고, 12월 31일에는 1시간 17분이었어요(공단, 13개 시험장).

구름 낀 하늘 아래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글자가 붙은 3층 건물과, 앞쪽 기능시험 코스의 노랑·검정 경계석, 주황 고깔, 노란 차선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본관과 기능시험 코스(2012년 촬영, 일부 잘라 내고 색 보정). 지금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사진: hyolee2,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목차
  1. 올해 대상자, 내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 왜 7월생부터 2027년으로 넘어가나요
  3. 2027년 대상자도 벌써 갱신할 수 있나요
  4. 내 갱신 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5. 1종·2종,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6. 온라인으로 될까요, 시험장에 가야 할까요
  7.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8.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대상자, 내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갱신 대상자는 10년 주기라면 2016년에, 5년 주기(65~74세)라면 2021년에, 3년 주기(75세 이상)라면 2023년에 면허시험에 합격했거나 마지막으로 갱신한 사람이에요. 마감일은 옛 기간의 끝(2026년 12월 31일)과 새 기간의 끝(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 가운데 늦은 날이에요.

2026년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의 생일 달별 마감일. 1월생부터 6월생까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예요. 7월생부터는 2027년으로 넘어가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까지예요. 7월생은 2027년 1월, 8월생은 2월, 9월생은 3월, 10월생은 4월, 11월생은 5월, 12월생은 6월이에요. 공단 예시로 10월 1일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예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의 첫 갱신 기준이고,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요. 출처: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2조,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 1~6월생: 새 기간이 2026년 안에 끝나서, 옛 기간의 끝인 2026년 12월 31일(목)이 마감이에요. 6월 30일생도 새 기간은 12월 30일에 끝나니 12월 31일까지예요.
  • 7~12월생: 새 기간이 더 늦게 끝나서,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2027년 1~6월)이 마감이에요. 7월 1일생은 2027년 1월 1일, 10월 1일생은 4월 1일, 12월 1일생은 6월 1일이에요.

생일이 달의 끝 무렵이라 6개월 뒤 달에 같은 날짜가 없다면(8월 29~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생), 마감일을 어떻게 세는지 공식 안내가 없어요.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일 때 늘어나는지도 지금 공단 안내에는 없어요(7월 1일생의 마감인 2027년 1월 1일은 신정이에요). 이런 경우는 짐작하지 말고 조회 화면으로 날짜를 확인한 뒤, 직전 평일까지 마치세요.

왜 7월생부터 2027년으로 넘어가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가 2025년 8월 14일 개정(법률 제21016호)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 연말에 갱신이 몰리는 문제를 나누려는 개정이에요.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가 받는 정기 적성검사도 이 갱신 기간에 받아요.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새 기간과 옛 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했어요. 공단은 이를 옛 기간도 "함께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둘 중 늦게 끝나는 쪽까지 할 수 있어요.

구분갱신 기간2026년 대상자, 10월 1일생
2025년까지옛 제87조 제1항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2026년 1월 1일~12월 31일
2026년부터제87조 제1항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2027년 4월 1일까지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의 첫 갱신부칙 제2조위 두 기간 중 하나. 공단은 두 기간을 함께 적용한다고 안내2026.1.1.~2027.4.1.공단 공식 예시
도로교통법 제87조, 법률 제21016호 개정문·부칙,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6년 1월 9일·10월 1일) 기준(2026년 10월 21일 확인).

그래서 "올해 마감은 12월 31일 그대로"는 1~6월생에게만 맞아요. 반대로 "생일 기준이니 1~6월생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것도 틀려요. 1~6월생은 옛 기간대로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2027년 대상자도 벌써 갱신할 수 있나요

네, 일부는 이미 할 수 있어요. 부칙은 연도를 정하지 않고 '시행 후 처음 갱신'이라고만 적었고, 공단도 2026년 1월 보도자료에 '부칙에 따른 2027년 대상자' 예시를 따로 실었어요. 2027년 대상자(10년 주기라면 2017년에 합격했거나 갱신한 사람)는 옛 기간(2027년 1월 1일~12월 31일)과 새 기간(2027년 생일 전후 6개월)을 함께 쓸 수 있어요.

  • 1~6월생: 새 기간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해요. 1월생은 2026년 7월, 2월생은 8월, 3월생은 9월, 4월생은 10월, 5월생은 11월, 6월생은 12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1~3월생은 이미 기간 안이고, 4월생은 생일 날짜에 따라 10월 중에 시작해요.
  • 7~12월생: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6월, 생일에서 6개월 뒤까지예요.

시작하는 날짜는 안내마다 하루씩 차이가 있어서 달 단위로만 적었어요. 2028년 이후 대상자도 조문대로라면 첫 갱신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공단 예시는 아직 없어요.

내 갱신 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면허증 앞면에 찍힌 기간만 믿으면 안 돼요. 공단은 "2026.1.1. 이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2026년에 재발급받은 면허증에는 바뀐 기간이 찍혀요(공단 예시 '2026.01.01. ~ 2027.4.1.').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로그인한 뒤 위쪽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요. 공단이 정확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메뉴예요.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한 뒤 첫 화면의 '운전면허조회'로 들어가요.

조회 화면에 두 기간을 합친 날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화면의 날짜가 이 글의 계산과 다르면 조회 화면을 따르고, 헷갈리면 공단 고객센터(1577-1120)나 경찰 민원전화 182(유료)에 물어보세요.

1종·2종,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10년이에요.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전에 갱신한 날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었다면 5년, 75세 이상이었다면 3년이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받은 1종 보통 면허도 3년이에요. 다음 갱신은 실제로 갱신한 날부터 세요. 공단은 75세 이상이 2026년에 갱신하면 다음 갱신 연도는 2029년이라고 안내해요.

면허하는 일신체검사온라인
1종 보통정기 적성검사받아요2년 안 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
1종 대형·특수정기 적성검사꼭 받아요안 돼요, 방문
2종, 70세 미만면허 갱신없어요가능
2종, 70세 이상정기 적성검사받아요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어려워요, 방문공단 보도자료는 온라인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1577‑1120에 확인
75세 이상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2시간받아요안 돼요, 방문
도로교통법 제87조,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고령운전자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4년 1월 10일) 기준(2026년 10월 21일 확인). 2종의 70세는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지로 정해요.

신체검사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은 1종이 두 눈을 함께 떴을 때 0.8 이상이면서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함께 떴을 때 0.5 이상이에요(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쪽 0.6 이상).

75세 이상은 갱신 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어요. 순서는 교육 예약 → 인지선별검사(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시험장 중 한 곳) → 교육(교육장이나 온라인, 무료) →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서 적성검사예요. 교육장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예약하고, 온라인 교육은 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해요. 2026년 1월 공단 보도자료에는 전화 예약도 적혀 있었지만, 지금 안내에는 2차 인증 도입으로 전화로는 상담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될까요, 시험장에 가야 할까요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 순서로 들어가요.

  • 2종(70세 미만)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체검사가 없어요.
  • 1종 보통 적성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그 시력이 1종 기준에 맞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검진이어야 하고,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와요(검진 기관마다 달라요).
  • 꼭 방문해야 하는 사람: 1종 대형·특수 면허, 75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 2종도 공단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으니, 시험장·경찰서로 가거나 미리 1577‑1120에 확인하세요.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여권용 사진(3.5×4.5cm)이에요.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정이 지나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은 신청할 때 정한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받고, 이때 옛 면허증을 반납해요(해외 체류·질병 등 예외만 대리 수령).

마감 직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면허증은 다음 해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은 갱신 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 원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도 매일신문(2026년 10월 11일)에 "과태료는 갱신 기간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공단의 공식 안내 문구로는 확인하지 못해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해요.

방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안내해요).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이고, 토요일 업무 여부와 시간은 각 시험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찰서와 일부 시험장에서는 병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해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글자와 경찰 마크가 붙은 유리벽 건물, 넓은 계단 위의 '민원실' 입구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입구(2010년 촬영, 일부 잘라 냄). 지금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사진: hyolee2,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저도 운전면허를 시험장에 가서 갱신했는데, 주차 자리를 찾는 데만 한참 기다렸어요. 시험장은 주차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야 한다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는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와 '전국 시험장 혼잡도 예측 안내'(13개 시험장, 지난 자료로 만든 참고용)도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져요. 공단이 13개 시험장의 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1. 평균 22분
  2. 평균 29분
  3. 평균 46분, 10월의 2배가 넘어요
  4. 평균 1시간 17분, 한 해의 마지막 날
2025년 13개 운전면허시험장 평균 대기시간.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2026년 10월 1일) 기준. 보도자료 PDF 표지에는 '2025. 10. 1.'로 적혀 있지만, 게시일과 요일로 보면 2026년 10월 1일 자료예요.

2025년 연평균으로는 오전 9~11시(14분)와 오후 5~6시(7분)가 짧고, 점심 앞뒤인 11~14시(29분)가 길었어요. 공단은 "화·수요일 오전 시간대"를 권했어요(2026년 6월 1일 보도자료).

준비물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2종 갱신(70세 미만):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 사진 1장, 수수료
  •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사진 2장(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 신청서(시험장·경찰서·병원에 있어요), 수수료, 신체검사
  • 75세 이상: 위 준비물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인지선별검사 결과지(경찰서에 갈 때, 1년 안),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2년 안)

공단 안내로는 수수료가 아래와 같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함께 쓸 수 있는 IC 면허증으로 받으면 5천 원이 더 들어요.

구분일반모바일 IC
수수료국문·영문 면허증 같은 금액
2종 갱신70세 미만1만1만 5천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신체검사비 별도1만 6천2만 1천
연기 신청군 복무·재난·구속·입원은 면제3천
시험장 신체검사비건강검진 결과·진단서를 내면 1종 보통은 무료
1종 대형·특수8천
그 밖의 면허7천
단위: 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2026년 10월 21일 확인). 신체검사비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고, 건강검진 결과·진단서를 내도 1종 대형·특수는 7천 원이에요. 병원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달라요.

수수료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3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갱신할 때 '모바일 IC'로 신청해 받은 IC 면허증으로 모바일신분증 앱 등에서 발급해요. 시험장에서 현장 QR로 발급(1,000원)받을 수도 있어요. 갱신해서 실물 면허증이 바뀌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공단 안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생기는 일. 마감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붙어요. 1종 3만 원, 2종 2만 원, 70세 이상 2종 3만 원.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70세 미만 2종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요.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2026년 10월 21일 확인)

과태료는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이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에요(시행령 별표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스스로 미리 내면 20%를 줄여 3만 원은 2만 4천 원, 2만 원은 1만 6천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금 3%에 매달 1.2%씩 더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요(시행규칙 별표 28. 공단은 70세 이상 2종의 경우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찍힌 면허에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면허가 정지·취소되지는 않아요. 이 처분은 2011년 12월 9일에 없어졌어요(공단 안내).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면허를 받을 때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봐요(기능·도로주행 면제).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어서 은행·공공기관 일을 볼 때 불편해요(공단 2025년 11월 보도자료). 기간이 지난 채 운전하면 무면허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청·공단의 공식 안내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넘겼다면 운전하기 전에 바로 갱신하고,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물어보세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 복무 등으로 기간 안에 할 수 없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하고, 3년 안에서 늦출 수 있어요(다시 연장하려면 방문해야 해요). 사유가 끝난 날(귀국일·퇴원일·전역일 등)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해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과태료 안내처럼 보이는 문자도 조심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첫 화면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스미싱 주의'를 띄워 두고, 이파인 문자 통지에는 인터넷 주소로 이끄는 클릭 기능이 없다고 안내해요. 문자 속 링크 대신 주소창에 safedriving.or.kr이나 efine.go.kr을 직접 입력하세요.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스미싱 대처와 신고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7~12월생인데 올해 안에 해도 되나요?
네,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해도 돼요. 다음 갱신은 실제로 갱신한 날부터 세기 때문에, 법 문구대로라면 10년 주기인 사람이 2026년에 하면 2036년, 2027년에 하면 2037년이 다음 갱신 연도예요. 다만 연말에 신청하고 연초에 받는 경우처럼 '갱신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는 공식 설명이 없어요.

Q. 갱신 안내 문자나 우편이 꼭 오나요?
공단은 2025년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와 우편 통지를 늘린다고 밝혔지만, 2026년 발송 방식은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안내를 받지 못해도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직접 조회하세요.

Q. 갱신할 때 영문 면허증으로 받으면 하와이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갱신 신청 때 영문 겸용 면허증을 같은 수수료로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단의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목록(2026년 6월 15일 기준)에서 미국은 17개 주만 들어 있고 하와이주는 없어요. 공단은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한국 면허증·여권을 함께 가지고 다니라고 안내해요.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는 9,000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에요. 하와이 렌터카 준비물은 하와이 렌트카 주의사항 10가지 글에 정리했어요.

올해 대상자라면 1~6월생은 2026년 12월 31일, 7~12월생은 올해 생일에서 6개월 뒤 같은 날(2027년 1~6월)이 마감이에요. 내 날짜를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 확인해 두고, 시험장에 가야 한다면 연말보다 조금 일찍 움직이세요. 공단의 연말 시험장 운영 안내가 나오면 덧붙일게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1일 확인)

마감일 계산은 공단 예시와 법 조문을 바탕으로 했어요. 8월 29~31일·10월 31일·12월 31일생이거나 마감일이 휴일이라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내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