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2027년 1월 21일생부터 신청 없이 받아요
오늘(2026년 10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법률 제22101호로 공포됐어요.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나라와 지자체가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아동수당에 더해 2세 미만 아이에게 주는 부모급여도 같은 법에 따라 함께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출생신고만 하면 알아서 들어온다"는 말은 2027년 1월 2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에는 맞지 않아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문(부칙 포함)과 보건복지부·복지로 자료를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배경으로 최근 5년 출생아 수와 10월에 다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도 짧게 붙였어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20일 확인)
✔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법률 제22101호, 2026년 10월 20일 공포).
✔ 2027년 1월 2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해요.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첫만남이용권만 예외예요. 시행일(2027년 1월 21일)에 태어난 지 2년이 안 됐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이도 신청 없이 받아요.
✔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안내를 받는 방법, 계좌, 거절하는 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정할 내용으로 아직 발표 전이에요.
✔ 배경 숫자: 2025년 출생아는 25만 4,341명으로 2년 연속 늘었어요.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92곳이고, 부산은 4곳이에요.

목차
2027년 1월 2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포문 기준으로 바뀌는 점은 네 가지예요.
- 신청 조항이 없어져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던 조항(제6조)이 삭제돼요. 복지부나 시·군·구가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정보를 알려 주고(신청 방법 안내는 빠져요), 시·군·구가 확인을 거쳐 지급을 결정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요.
- 받기 시작하는 달이 '태어난 달'이 돼요. 지금은 신청한 달부터(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바뀐 뒤에는 태어난 달부터 받고, 지급 결정 전 몇 달 치는 첫 지급 때 한꺼번에 받아요.
- 첫만남이용권이 '줄 수 있는 것'에서 '주는 것'이 돼요. 법 문구가 "지급할 수 있다"에서 "지급한다"로 바뀌고, 시·군·구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급을 결정해요.
-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안내를 받은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아동수당은 그 뜻을 거둬들이면(철회)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요. 첫만남이용권에는 이런 철회 조항이 법에 따로 없어요.
부모급여라는 말은 법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법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 추가로 지급한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고만 적혀 있는데, 이 '2세 미만 추가 지급'을 부르는 이름이 부모급여예요. 복지로도 부모급여의 근거 법령을 아동수당법으로 안내하고, 복지부 10월 1일 보도자료도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군·구는 지금처럼 가족관계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7조, 제9조 제3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개정이라고 밝혔어요(뉴시스가 전한 장관 SNS 글, 10월 14일 보도).
- '신청주의 개선 6법' 가운데 하나로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보도)
- 법률 제22101호로 공포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직 입법예고 전이에요.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2027년 시행(공포 후 3개월)
1월 20일생과 21일생, 어디서 갈리나요
갈림길은 부칙이에요. 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고(부칙 제2조 제1항),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의 아동수당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요(부칙 제3조 제1항). 조문상으로는 1월 2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새 규정으로 읽히지만, 시행일 당일 출생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안내는 아직 없어요.

첫만남이용권만 기준이 달라요. 시행 전에 태어났어도 시행일에 태어난 지 2년이 안 됐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제2항). 신청은 했지만 시행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지금 규정대로 처리돼요(부칙 제3조 제2항).
예를 들어 2027년 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지금처럼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시행일(1월 21일)에 아직 신청 전이라면 신청 없이 받아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는 지금 규정대로 계속 받아요.
1월 20일까지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신청해요
- 아동수당·부모급여: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그 뒤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아이나 보호자 계좌로 들어와요.
- 첫만남이용권: 복지로 안내로는 태어난 지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고,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예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셋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도 이 서비스로 이어져요(복지부 2024년 1월 안내).
2027년 1월 20일까지 출산할 예정이라면,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규정대로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새 규정은 그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60일을 넘기면(복지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나간 달의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시행 뒤 신청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발표 전이고, 정부24 행복출산 안내도 2024년 5월에 고친 내용이에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산 직후 아빠가 쓸 수 있는 휴가·휴직은 아빠 육아휴직 글에 정리했어요.
신청이 없어지면 어떻게 받나요
법에는 큰 흐름만 있고, 실제 방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에요.
| 궁금한 것 | 법에 적힌 것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
| 안내는 어떻게 오나요 | 아동수당 정보는 복지부나 시·군·구가, 첫만남이용권 정보는 시·군·구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해요제5조 제1항, 제10조의2 제3항 | 문자·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령, 첫만남이용권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발표 전 |
| 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 결정한 날부터는 매월, 결정 전 몇 달 치는 첫 지급 때 한꺼번에제10조 제1항 | 계좌를 어떻게 알리는지 등 지급 방법·절차(첫만남이용권 포함)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발표 전 |
| 안 받고 싶으면 |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아동수당은 철회하면 그달부터 지급제7조 제1항 단서, 제10조 제2항 | 거절·철회 뜻을 어디에 어떻게 알리는지. 발표 전 |
| 출생일이 아닌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 |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제10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어떤 경우인지. 발표 전 |
지금(2026년) 얼마를, 몇 살까지 받나요
바뀌는 건 '받는 절차'이고, 이번 개정으로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2026년 10월 현재 금액은 이래요.
| 제도 | 금액 | 대상·기한 |
|---|---|---|
| 아동수당 | 기본 월 10만 원 | 2026년 9세 미만2027년 10세 미만,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 |
| 부모급여법에서는 '2세 미만 추가 지급'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세 미만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신청이 따로 필요해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태어난 지 2년이 안 된 아이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금액,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아동수당법 본문에는 이미 "13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2026년 3월 개정(법률 제21489호) 부칙에 따라 해마다 한 살씩 넓어져요(2025년까지 8세 미만). 법 부칙이 연도 단위로 정해 2027년 1월분부터로 읽히지만, 복지부의 구체적인 안내는 아직 없어요.
출생아 수, 최근 5년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확정치로 출생아는 2023년 23만 28명까지 줄었다가 2025년 25만 4,341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도 0.72명에서 0.80명이 됐어요. 2026년 1~7월은 17만 79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14.7% 많지만, 잠정치라 연간 값과 다를 수 있어요(8월 인구동향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발표 전).
인구감소지역 92곳, 어디가 새로 들어갔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한다고 발표했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로 10월 20일부터 시행됐어요. 2021년 처음 지정된 89곳은 모두 그대로이고, 새로 3곳이 들어가 92곳이에요. 92곳 가운데 3곳(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은 인구 여건이 나아진 곳이라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지정은 유지돼요. 기준은 인구 증감률·청년 순이동률·생활인구 등 9개 지표로 만든 '인구활력지수'예요.

시·도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년 7월 출범, 이하 전남광주) 16곳,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에요. 새로 들어간 3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로, 셋 다 직전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어요. 관심지역은 18곳이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들어갔어요.
부산은 감소지역 4곳, 관심지역 2곳
| 구 | 2026년 고시 구분 | 이번에 바뀐 점 |
|---|---|---|
| 금정구 | 인구감소지역 | 새로 지정(직전에는 관심지역) |
| 동구 | 인구감소지역인구활력+지역 | 2021년부터 지정, 이번에 인구활력+로 분류 |
| 서구 | 인구감소지역 | 2021년부터 지정, 유지 |
| 영도구 | 인구감소지역 | 2021년부터 지정, 유지 |
| 중구 | 인구감소관심지역 | 유지 |
| 북구 | 인구감소관심지역 | 새로 지정 |
부산 중구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0.36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어요(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소멸위험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로 분석한 것이라, 정부가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다른 목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신청이 따로 필요하고,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58만 4,000원을 빼고 차액 41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요(복지로). 신청이 없어진 뒤 보육료 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2026년 10월 20일 확인).
Q.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신청 없이 받게 되나요?
10월 1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과 함께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어요. 법마다 내용과 시행일이 달라서, 이 글은 아이와 관련된 아동수당법만 다뤘어요.
Q.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뭔가요?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합치는 안이 들어 있어요.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정해지면 덧붙일게요.
정리하면, 2027년 1월 2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신청하지 않아도 받고, 그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60일 안에 신청하면 돼요. 안내·거절 방법은 시행령이 나오면 덧붙일게요. 같은 날 공포된 응급의료법 개정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글에 정리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법률 제22101호, 2026년 10월 20일 공포, 2027년 1월 21일 시행) 개정문·개정이유·부칙, 아동수당법(현행), 아동수당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10월 1일),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지급(4월 23일), 2027년 예산안(9월 1일), 부모급여·행복출산 원스톱 안내(2024년 1월 11일), 입법예고 게시판
- 복지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8월 26일), 2026년 7월 인구동향(9월 23일)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보도자료(10월 7일), 고시 제2026-61호(10월 19일), 고시 제2025-78호, 고시 제2024-15호(2021년 지정 89곳)
-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지방소멸위험지수 설명
- 인용한 보도: 뉴시스(10.14, 국무회의 의결·장관 발언), 디지털타임스(10.13)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이라 안내 방법·계좌·거절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