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일까 | 산모 헬기 이송·병원 지정·시행일·분만 병원 수 (2026)
2026년 10월 들어서만 양막(양수막)이 터진 산모 세 명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소방헬기로 다른 지역 병원까지 옮겨졌다고 보도됐어요. 멀게는 약 24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첫 사례가 있던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자 "이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걸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 걸까?", "분만 병원과 의사는 왜 줄었을까?" 하는 질문이 함께 나왔어요.
이 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원문과 본회의 회의록, 보건복지부·국가데이터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소방청 자료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법이 무엇을 바꾸는지, 법에 담기지 않은 분만 의료의 숫자는 어떤지, 원인을 두고 정부·국회·의사단체·환자단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출처별로 나눠 담았어요. 어느 한쪽 주장을 따르는 글이 아니고, 의료 판단을 대신하는 글도 아니에요. 위급하면 이 글을 읽기보다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법은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관보 발행 예고에 따르면 10월 20일 법률 제22104호로 공포될 예정이에요(10월 19일 기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10월 20일 공포면 2027년 4월 21일),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실 '2인 1조 24시간' 당직 조항은 공포 후 3년부터예요.
✔ 바뀌는 건 '병원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시·도는 지역 이송체계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119가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병원은 환자를 받아야 해요.
✔ 의료진 형사책임은 '무조건 면제'가 아니에요. 일반 응급의료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둘 중 하나), 지정을 받아 환자를 받은 경우는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면제예요. 의료진의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줄이는 조문은 없어요.
✔ 조문에 '산모·분만·신생아'라는 말은 없고, 분만 의사나 분만실·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늘리는 내용도 없어요(응급실 당직 인력 '기준'은 있어요). 분만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2018년 721곳에서 2024년 528곳이 됐어요(심평원 자료, 국회 의원실 제출 보도).
✔ 산모만 따로 센 전국 이송 통계는 찾지 못했어요. 2025년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3.0명으로,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표(2015~2025년)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목차
잇따른 산모 헬기 이송,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된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소방본부·병원 발표를 전한 기사와 복지부 설명자료 내용만 옮겼고, 받기 어렵다고 답한 병원 이름이나 산모 개인 정보는 적지 않았어요. 10월 세 건과 함께, 5월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도 넣었어요.
- 청주 → 부산, 임신 29주. 밤 11시쯤 119 신고. 충청권 병원에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기 어려워 헬기로 부산까지 이송, 신고 후 3시간 20여 분 만에 도착(새벽 2시 25분쯤). 안타깝게 태아를 잃었다고 보도됐어요.
- 안성 → 전주, 임신 35주. 새벽 2시 7분 "양수가 흐른다"는 119 신고. 경기·서울·충청 등 25개 병원이 모두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보도됐어요.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함께 병원을 찾았고, 3시 12분께 고위험 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진료가 되는 전주의 병원으로 이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어요(10월 9일 보도설명자료). 5시 16분께 헬기로 도착(약 150km), 무사히 분만.
- 평택 → 창원. 새벽 4시쯤 신고. 양수가 터졌고 임신성 당뇨·역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평택의 산부인과에서는 필요한 진료가 어려웠고, 진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약 240km 떨어진 창원에 있었어요. 구급차로 약 4시간 걸릴 거리였고, 경기 지역 헬기 운항이 어려워 충남소방본부 헬기가 약 1시간 비행. 산모·아기 모두 건강.
- 대전 → 원주, 임신 29주. 오후 3시 57분쯤 긴급 전원 신고(양막 파열). 대전과 인근에서 바로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소방청·중앙모자의료센터 도움으로 원주의 병원을 확인. 헬기 비행 약 44분, 신고 약 3시간 35분 만에 병원 도착(뉴시스). 응급 수술 뒤 출산.
대전→원주 사례 다음 날인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SNS에 이 산모가 "응급환자 이송 지침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됐다며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전원·이송 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썼다고 뉴시스·뉴스1이 전했어요.
10월의 세 사례는 모두 양막이 터진 상황이었고, 평택→창원 사례처럼 일찍 태어날 수 있는 아기를 돌볼 신생아 중환자실(NICU)이 필요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만에는 여러 진료과가 함께 움직여요. 전주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긴밀히 협진해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지켰다"고 말했어요(연합뉴스, 10월 8일).

이런 일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글에는 이런 일이 흔한 건지, 운이 나빴던 건지 통계를 알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한 답부터 하면, 산모(임신부)만 따로 센 전국 공식 통계는 찾지 못했어요. 소방청의 재이송 통계와 복지부의 수용 곤란 고지 집계는 모두 환자 전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숫자를 기준·기간과 함께 모았어요.
- 119 재이송(구급대가 데려간 응급실에서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긴 경우): 2023년 4,227건 → 2024년 5,657건(소방청 자료, 시사저널 보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그중 '전문의 부재'가 두 해 모두 약 41~42%였어요(2023년 1,771건, 2024년 2,331건, 이 블로그 계산). 소방청은 응급처치·검사 뒤 옮긴 경우도 섞여 있어 통계로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고, 2025년 이후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수용 곤란 고지(병원이 "지금은 받기 어렵다"고 미리 알린 횟수, 환자 수가 아님): 2023년 5만 8,520건 → 2024년 11만 33건, 2025년은 8월까지 8만 3,181건(복지부·소방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낸 자료, 뉴스1 2025년 9월 24일 보도).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의뢰(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접수): 2026년 1월 189건 → 8월 281건. 병원을 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1~4월 평균 45분에서 5~8월 28분으로 줄었어요(보건복지부 제2차관 YTN 라디오 발언, 10월 16일).
- 제주 고위험 임신부의 다른 시·도 헬기 이송: 2023년 9명, 2024년 9명, 2025년 18명, 2026년은 8월 5일까지 10명(연합뉴스가 전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자료).
정리하면, 받을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표는 여럿 늘었지만, 산모가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겪는지는 공식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새 공식 자료가 나오면 덧붙일게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정확히 무엇을 바꾸나
정식 이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1605)이에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된 법안 8건을 합쳐 만든 안이고,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어요. 법안 원문 기준으로 바뀌는 점은 이래요.
- 시·도가 지역 이송체계를 반드시 세워요. 시·도지사는 중증도별·질환별 이송 병원, 병원의 수용능력 기준과 확인,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을 때의 조치 등을 담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해요(제48조의2 제1항). 상황실·구급대·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체계에 따라 이송하고 수용해야 해요(제3항).
- 병원이 받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봐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의 수용 능력, 받기 어렵다는 고지, 진료 기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제15조 제2항).
- 받기 어려우면 바로 알려요. 병원은 정당한 사유로 응급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고, 사유가 풀려도 바로 알려야 해요(제48조의2 제4항). 정당한 사유는 시설·장비·인력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쓰이고 있을 때, 최종진료(원인 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할 의료진이 다른 중증 환자를 보고 있거나 예정된 수술과 겹칠 때, 재난 등으로 법률에 처음 구체적으로 적혔어요(제6조 제4항).
- 병원이 안 정해지면 '지정'해요.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과 119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해요(제48조의2 제6항).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이 병원을 '우선수용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 이름과 당직도 바뀌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돼요.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전담 당직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해야 하고(제32조 제3항),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돼야 해요(제4항). 이 두 조항은 공포 후 3년부터예요.
| 환자 상태 | 병원을 정하는 곳 | 조문 |
|---|---|---|
| 중증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
| 중등증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제48조의2 제2항 제2호 |
| 경증 | 구급대(구급차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 제48조의2 제2항 제3호 |
| 중증인데 병원이 신속히 안 정해질 때 |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에 수용을 지정. 지정받은 병원은 받아야 함 | 제48조의2 제6항 |
그래서 "이제 119가 병원을 정한다"는 요약은 절반만 맞아요. 환자 상태에 따라 정하는 곳이 다르고, 이 방식도 시·도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예요.

의료진 형사책임, '반드시 면제'가 아니에요
기사마다 표현이 달라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드시 면제'라고 쓴 기사가 조문과 다르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어요.
- 지금(제63조 제1항):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바뀐 뒤(제63조 제1·2항): "면제할 수 있다"가 "면제한다"로 바뀌어요. 같은 조건이면 감경이나 면제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고, 완전 면제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 새로 생기는 제63조 제3항: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중증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으며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지정을 받아 환자를 받은 경우에, 이 조건을 갖췄을 때 면제예요.
이 조문은 형사책임만 다뤄요. 이번 개정에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같은 민사책임을 줄이는 내용이 없어요.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에요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응급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54호)에 '정당한 사유', 병원이 받기 어려울 때 상황실에 알리는 절차, 상황실이 중증 환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번 법은 이를 법률로 올리면서 이송·수용을 "노력해야"에서 "하여야"로, 수용 '요청'을 '지정과 수용 의무'로 세게 바꾸고 형사책임 조항을 더했어요. 복지부는 9월 현재 전국 시·도가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정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9월 21일).
- 광주·전북·전남에서 이송체계 시범사업
-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 시행(정당한 사유, 상황실의 수용 요청)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8건을 합친 대안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체계·자구 수정)
- 본회의 통과(재석 219, 찬성 172, 반대 13, 기권 34)
- 정부로 보냄(정부 이송)
-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보도)
- 법률 제22104호로 공포 예정(10월 19일 관보 발행 예고 기준)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10월 20일 공포면 2027년 4월 21일)
-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실 2인 1조 24시간, 중증·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에 최종진료 전문의 포함
법을 두고 나뉘는 의견
같은 법을 두고 기관·단체마다 평가가 달라요.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만 나란히 옮겼어요. 단체 설문·성명은 원문을 열지 못한 것이 있어 전한 매체를 적었어요.
| 출처 | 요지 | 근거 |
|---|---|---|
| 보건복지부6월 19일, 10월 1일 |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3~5월) 동안 응급실 미수용 0건,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0건,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2025년 8.3명 → 2026년 5월 7.1명.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노력도 이어 가겠다고 밝힘 | 복지부·소방청 공동 보도자료, 복지부 보도자료 |
| 국회 본회의 토론10월 1일 | 찬성: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닙니다." 반대: 이송 전 수용 능력 확인·환자 상태 통보 조항 삭제, 실시간 고지와 2인 1조 의무가 지역 응급실에 부담 | 본회의 회의록 |
| 대한응급의학회9월 28일 법사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전함 | 기본 방향에 동의,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음. 하위 규정·세부 기준을 만들 때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 법 통과 뒤 학회 안에서 이 대응을 두고 반발이 나와 10월 16일 학회 회장이 물러났다고 보도됨(뉴시스·의학신문)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 대한응급의학의사회9월 29일 기자회견 | 응급의학 전문의 대상 온라인 설문(9월 25~28일) 응답 299명 중 278명(93%) 반대. "미수용이 없어 보이게 만들 뿐",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개선이 먼저 | 연합뉴스 보도 |
| 대한의사협회10월 1일 브리핑 |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법률이 아닌 지역 지침에 맡긴 점, 지정 권한이 두 곳에 있어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을 우려. 인력·재정 후속 대책 필요 | 쿠키뉴스 보도 |
| 소방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3월 11일):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는 전화를 돌리다 이송이 늦어진다며 개정 촉구. 소방청(6월 19일): 이송지침 재정비 협력. 법 통과에 대한 소방청 공식 입장문은 찾지 못함 | 매일노동뉴스, 복지부·소방청 공동 보도자료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10월 2일 성명 | 이송·수용체계 개편과 정당한 사유 구체화는 긍정. 일반 응급의료의 형사책임을 반드시 감경·면제하게 한 것('필요적 감면')에는 반대, 지정을 받아 환자를 받은 의료진 보호에는 동의. 피해 환자·유족 공적 보상과 부당한 수용 거부 사후 검증 필요 | 서울경제 보도, 데일리안(9월 입장) |
숫자의 범위도 함께 보면 좋아요.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는 3개 시·도의 3개월 결과이고, 응급의학의사회 설문은 의사회가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받은 온라인 설문(자발 응답)이에요. 논란이 된 수용 능력 확인 조항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9월 28일)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 지역별 이송지침에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에 담기지 않은 것: 분만실·분만 의사·신생아 중환자실
법안 원문에는 '산모', '분만', '임산부', '신생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모자의료와 닿는 곳은 지역 이송체계에 '중앙모자의료센터 업무와의 연계'를 넣게 한 한 줄(제48조의2 제1항 제5호)이에요. 의사를 새로 길러 내거나 병상 수를 늘리는 조문도 없어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당직을 최소 2인 1조 24시간으로 유지하게 하는 인력 '기준'(공포 후 3년)과, 국가·지자체가 당직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들어 있어요(제32조 제3·7항). 중증·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에 최종진료 전문의를 포함하게 하는 기준(제4항, 공포 후 3년)도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자가 "병원을 찾는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며 부족한 응급의료인력을 직접 늘리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농민신문이 보도했어요(10월 14일). 그래서 산모 이송 문제를 보려면 분만 쪽 숫자를 따로 봐야 해요.
분만 병원 숫자가 기사마다 다른 이유
분만 병원이 몇 곳인지는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달라요. 분만실이 '있는' 곳과 실제로 분만을 '한' 곳은 다르고, 학회 발표도 저마다 기준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를 이어 붙여 늘었다, 줄었다고 보면 안 돼요.
| 기준 | 숫자 | 출처 |
|---|---|---|
| 분만실이 있는 의료기관 | 2018년 721곳 → 2024년 528곳의원급 396곳 → 206곳 | 심평원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제출(연합뉴스 2026년 9월 24일) |
| 분만 진료를 실제로 한 의료기관분만 진료비 심사 실적 기준 | 2015년 620곳 → 2025년 436곳 | 심평원 보도자료(2026년 7월 13일) |
| 건강한여성재단 심포지엄 발표 | 2013년 706곳 → 2023년 463곳 | IT조선 보도(2026년 4월 26일) |
| 학회 정책 포럼 발표 | 2013년 706곳 → 2024년 430곳 | 의약뉴스 보도(2026년 6월 29일) |
| 대한산부인과학회 기자간담회 | 2003년 1,371곳 → 2025년 400곳 | 데일리메디 보도(2026년 3월 11일) |
같은 기준 안에서 보면 흐름은 분명해요. 심평원 기준으로 분만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10년 새 약 30% 줄었고(2015년 620곳 → 2025년 436곳), 2025년 산부인과 병·의원 1,571곳 가운데 분만을 한 곳은 260곳(16.5%)이었어요. 분만실이 있는 의료기관도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193곳 줄었는데, 이 가운데 190곳이 의원급이었어요(보도된 두 숫자로 이 블로그가 계산). 같은 자료로는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시·군·구가 2024년 226곳 중 71곳(31.4%)이었어요.

분만 의사와 신생아 중환자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약 6,000명 가운데 분만을 하는 의사가 8~15%, 그중 고위험 분만을 맡는 의사는 10~20%라고 추산했어요(데일리메디 보도, 학회 추산). 새로 들어오는 의사도 적어요. 2026년도 하반기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 모집에는 정원 45명에 11명(24.4%)이 지원했고, 지방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이었어요(메디게이트뉴스 8월 25일 보도,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10월에 같은 숫자를 발표했어요, 의학신문).
고위험 산모와 아기를 맡는 모자의료센터는 2025년 8월 기준 중증 2곳(서울대학교병원·삼성서울병원), 권역 20곳, 지역 33곳이에요(복지부). 신생아 중환자실은 공식 평가와 현장 목소리가 함께 있어요. 심평원 적정성 평가(2025년 1~6월 진료분)에서는 전담전문의 1명이 맡는 병상이 1차 평가 14.91병상에서 4차 6.77병상으로 줄었지만, 평가 대상과 1등급 기관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어요(심평원은 1등급 기관이 전국 모든 권역에서 확인됐다고도 밝혔어요). 학회 정책 포럼에서 경기북부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병상(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가동할 사람(의료진)이 없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어요(의약뉴스, 6월 29일).
모성사망비와 다시 늘어난 아기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9월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서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임신·출산과 관련된 원인으로 숨진 여성 수)는 13.0명이었어요. 2024년 10.1명보다 2.9명 늘었고, 보도자료 표에 실린 2015~2025년 가운데 가장 높아요. 숨진 여성은 33명이고, 이 가운데 산과적 색전증·분만 후 출혈 같은 직접 산과적 원인이 27명이었어요. 27명은 2016년(28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예요(보도자료 표로 이 블로그가 계산).
국가데이터처는 한국 13.0명이 OECD 평균 10.9명보다 높다고 밝혔어요. 평균은 자료가 있는 37개국의 가장 최근 값이라 나라마다 연도가 달라요. 같은 방식으로 이 블로그가 다시 세어 보니 한국은 37개국 가운데 9번째였어요. 일본은 2024년 4.4명으로 한국 2025년 값의 약 3분의 1이고, 같은 2024년끼리 견주면 한국 10.1명, 일본 4.4명이에요. 숨지는 산모가 한 해 수십 명 단위라 몇 명 차이로도 비율이 크게 출렁여요(한국 2015~2025년 7.8~13.0명).

아기는 다시 늘고 있어요. 2025년 출생아는 25만 4,300명으로 2024년보다 6.7% 늘어 2년 연속 증가했어요. 35세 이상 산모가 낳은 아기 비중은 37.3%, 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6.1%,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는 10.8%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어요(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통계). 복지부도 5월 개선방안에서 35세 이상 산모·조산아 같은 고위험 분만은 늘어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어요.
왜 줄었을까, 기관마다 다른 설명
분만실과 분만 의사가 줄어든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아요. 기관·단체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라 출처별로 옮겼어요.
- 대한산부인과학회(2026년 3월 기자간담회·6월 정책 포럼, 보도): 소송 부담, 낮은 수가(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 24시간 응급 대기, 분만은 줄고 고위험 분만은 늘어 수익이 나빠지는 악순환, 마취·소아 등 함께 일할 인력 문제를 꼽고, 고위험도별 수가와 국가 책임 보상 확대를 제안했어요. 학회 이사장은 8월에 "정책이 마련돼도 4~5년은 분만 기관 폐업 등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데일리메디).
- 대한산부인과의사회(10월, 보도):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분만 체계를 지킬 수 없다며, 산부인과 전공의·전문 인력 대책을 인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올려 달라고 했어요.
- 보건복지부(5월 26일 개선방안, 7월 9일 발표):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인력 기준을 못 채워도 제재가 없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어요. 대책으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늘리고,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 임신·분만 수가 20% 인상과 고위험 분만 가산(일반 분만의 100~200%)을 내놨어요. 개선방안에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2025년 7월부터 최대 3억 원, 산모 중증 장애까지 보상 범위 확대)도 함께 담겼어요.
- 분만 정책수가 뒤의 변화: 2023년 12월 분만 분야 정책수가를 도입하기 직전 519곳이던 분만실 보유 기관은 2024년 말 528곳으로 9곳 늘었어요. 자료를 받은 국회 의원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어요(연합뉴스, 9월 24일).
- 의료사고 형사 부담(별도 법):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 제21694호)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는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되는 등 조건을 갖추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중대한 과실,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은 예외예요.
- 국회입법조사처(2025년 9월 보고서): 응급실 쪽에서는 과밀화, 119 구급대의 역량·인력 부족, 의사들의 기피를 근본 원인으로 들며 이를 풀지 않으면 미수용을 줄이기 어렵다고 했어요.
- 통계로 보이는 것: 출생아가 2015년 43만 8,420명에서 2023년 23만 28명으로 줄던 시기에 분만 기관도 줄었어요. 그런데 출생아가 2024·2025년 2년 연속 늘고 2025년 분만 건수도 6.1% 늘었지만(심평원), 분만을 한 병·의원은 2024년 269곳에서 2025년 260곳으로 줄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글 댓글에서도 산부인과 전체보다 '분만' 쪽이 문제라는 설명과, 의사뿐 아니라 간호·마취 등 함께 일하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어요.
우리 가족이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래는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고 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임신 중 몸 상태가 걱정되면 다니는 병원 의사와 상의하고, 위급하다고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 언제 | 할 일 | 어디서 |
|---|---|---|
| 임신 중 평소 | 다니는 병원이 분만을 하는지, 조산·양막 파열 같은 응급 때 어느 병원과 연계되는지 진료 때 물어 두기 | 다니는 병원, 심평원 분만 가능 의료기관 자료 |
| 고위험 진단을 받았을 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인. 조기진통·양막 조기 파열·중증 임신중독증·다둥이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없어요. 지자체 안내에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나오지만 범위·한도는 보건소에서 확인 | 사는 곳 보건소 |
| 위급할 때 | 119 신고. 임신 중이라는 사실과 주수, 다니는 병원 이름을 함께 알리기 | 119 |
| 문 연 병원·응급실을 찾을 때 | 응급실 병상과 문 연 병·의원·약국 확인 | E-Gen,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응급똑똑' 앱, 129·120 |
| 아이가 밤·주말에 아플 때 | 가까운 달빛어린이병원 찾기 | E-Gen 달빛어린이병원 |
119에 전화할 때
소방청 「119 구급신고 요령」 안내는 여섯 가지 순서를 알려 줘요.
- 먼저 "환자가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 환자가 있는 위치(주소를 모르면 큰 건물 이름이나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전봇대 번호 등. 스마트폰 GPS 켜기)
- 누가 어디가 아픈지, 의식·호흡이 있는지
- 환자 나이, 평소 앓는 병과 먹는 약
- 신고자 이름과 예비 연락처
- 전화를 끊지 말고 의료지도를 받으며 응급처치
임신부만을 위한 신고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3·4번을 말할 때 임신 중이라는 사실과 주수, 다니는 병원을 함께 알리면 돼요. 복지부 5월 개선방안도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먼저 이송하고,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협력체계를, 그래도 안 되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함께 병원을 정하는 순서를 담았어요. 아이폰으로 신고할 때 위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아이폰 긴급구조 위치 글에 정리했어요.

응급실·분만 가능 병원 찾기
복지부는 문 연 병·의원과 약국을 '응급똑똑' 앱(증상을 넣으면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판단을 도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www.e-gen.or.kr)에서 확인하고, 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시·도 콜센터 120에 물어보라고 안내해요. E-Gen의 '내 손안의 응급실' 간편조회에서 시·도와 반경을 고르면 병원별 응급실 가용 병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분만실' 칸도 있어요. 다만 숫자는 수시로 바뀌니 참고용이고, 위급할 때는 병원을 찾기보다 119가 먼저예요.
분만할 병원을 미리 알아볼 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의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목록 > 요양기관'이나 '고객지원 > 자료실 > 국민관심질병/행위'에서 분만 가능 의료기관(조산원 포함) 자료를 볼 수 있어요(2026년 7월 13일부터). 심평원도 실시간 분만 가능 여부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부산·울산·경남에 산다면
부산·울산·경남 권역 모자의료센터는 2025년 8월 기준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3곳이에요(복지부). 복지부가 모자의료센터를 다시 짜는 중이라 목록은 바뀔 수 있어요. 부산은 2025년 산부인과 병·의원 102곳 가운데 분만을 한 곳이 15곳(14.7%)이었어요(심평원).
아이가 밤이나 주말에 아플 때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E-Gen 안내로 2026년 10월 기준 전국 156곳이고, 부산 목록에는 13곳(이 중 4곳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있어요. 운영 시간은 가기 전에 병원에 확인하세요. 아픈 아이를 언제 다시 유치원에 보낼지는 아픈 아이 등원 기준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관보 발행 예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0일 법률 제22104호로 공포될 예정이라(10월 19일 기준), 그대로 공포되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2인 1조 24시간 근무 등 제32조 제3·4항은 공포 후 3년(10월 20일 공포면 2029년 10월 21일)부터예요. 공포가 확인되면 이 글에 덧붙일게요.
Q. 지정을 받으면 병원은 무조건 환자를 받아야 하나요?
조문은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써요(제48조의2 제6항). 다만 지정은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고, 지정 대상은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이에요.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발표 전이에요. 2026년 3~5월 호남 시범사업 동안에는 강제 지정이 한 번도 없었다고 복지부가 밝혔어요.
Q. 모성사망비는 무슨 뜻이고, 왜 해마다 크게 달라져요?
그해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중이나 분만 후 42일 안에 숨진 여성 수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눠 10만을 곱한 값이에요(국가데이터처 정의). 2025년은 33명 ÷ 25만 4,341명 × 10만 = 13.0명이에요. 사망자가 한 해 수십 명이라 몇 명만 달라져도 비율이 크게 움직여서, 여러 해 흐름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Q. '뺑뺑이 방지법은 이미 시행 중'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같은 별명이 여러 법에 쓰였어요. 법제처가 2025년 11월 4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고 소개한 응급의료법 개정(법률 제21110호, 응급실과 119구급대 사이 전용전화, 병원의 시설·인력·수용 능력 정보 공개)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2026년 9월 8일부터는 개정 시행령도 시행 중이에요. 2026년 10월 1일 통과한 이번 법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정리하면, 이번 법은 응급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정하는 과정(시·도 이송체계, 실시간 정보, 수용 병원 지정)과 의료진의 형사책임 규정을 바꾸고, 분만실·분만 의사·신생아 중환자실의 수를 늘리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모자의료센터 개편, 수가 조정, 의료사고 부담 완화 같은 별도 정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하위 규정과 새 통계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일게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21605(의안 원문·부대의견·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제439회 제10차 본회의 회의록(10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9월 28일)
- 전자관보: 발행 예고(10월 20일 발행 제21343호, 10월 1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료분쟁조정법, 법제처 2025년 11월 4일 국무회의 공포안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안성→전주 이송 보도설명자료(10월 9일), 법안 국회 통과(10월 1일), 시·도 이송지침 정비(9월 21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9월 21일), 시행령 입법예고(7월 16일), 호남 시범사업 결과(6월 19일, 소방청 공동), 모자의료 개선방안(5월 26일), 모자의료 후속 대책(7월 9일), 모자의료센터 지정(2025년 8월 26일)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망원인통계(9월 22일), 2025년 출생통계(8월 26일), OECD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 진료 현황·분만 가능 의료기관 공개(7월 13일), 신생아중환자실 4차 적정성 평가(6월 30일)
- 소방청 119 구급신고 요령,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응급실 찾기·내 손안의 응급실·달빛어린이병원, 정책브리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2024년 1월)
- 인용한 보도: 연합뉴스(10.8), KBS(5.2), KBS(5.2, 후속), 뉴스1(10.18), 한국경제(10.8), 경향신문(10.15), 세계일보(10.16), 세계일보(10.17), 뉴시스(10.17), 뉴시스(10.18), 세계일보(5.2), 경향신문(5.2), YTN(10.13), YTN 라디오(10.16), 농민신문(10.14), 시사저널(2025.1.17), 시사저널(2025.4.9), 아시아경제(2025.9.7), 뉴스1(2025.9.24), 연합뉴스(8.5), 연합뉴스(9.29), 쿠키뉴스(10.5), 서울경제(10.5), 데일리안(9.30), 매일노동뉴스(3.11), 연합뉴스(9.24), IT조선(4.26), 의약뉴스(6.29), 데일리메디(3.11), 데일리메디(8.5), 메디게이트뉴스(8.25), 의학신문(10.14), 뉴시스(8.5), 서울파이낸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자체 안내)
이 글의 조문은 국회 의결안 원문 기준이에요. 공포된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응급실·분만실 정보는 수시로 바뀌어요. 이 글은 의료·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위급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