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11월 1일 구매분부터 '공항 환급'으로 바뀌어요 | 리펀드 방식 순서·짐 맡기기 전 세관 키오스크·90일·먹으면 환급 불가·아이 물건·출국세 3,000엔 (2026)
일본 가게에서 여권을 보여 주면 계산할 때 바로 소비세를 빼 주던 방식이 2026년 10월 31일 구매분으로 끝나요. 11월 1일에 산 물건부터는 세금을 포함한 값으로 먼저 내고, 일본을 떠날 때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어요. 공항에서는 짐을 맡기기 전에 세관 단말기부터 들러야 하고, 여행 중에 먹거나 쓴 물건이 섞이면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 간식과 기저귀를 사며 다니는 가족 여행이라면 미리 알아 둘 게 꽤 있어요.
이 글은 일본 관광청의 한국어 리플릿과 여행자용 Q&A, 일본 국세청 Q&A, 중부국제공항(센트레아) 한국어 안내, 한국 관세청 안내를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새 방식은 아직 시행 전이라 직접 환급받아 본 후기는 아니에요. 공항별 단말기 위치나 가게별 환급 수수료처럼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는 그렇다고 적었고, 발표가 나오면 덧붙일게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출국일이 아니라 11월 1일 이후에 '산' 물건부터 새 방식이에요. 세금 포함 가격으로 내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돌려받아요.
✔ 공항에서는 짐을 맡기기 전에 세관 키오스크(면세 수속용 단말기)부터 가요. 한 번 맡긴 짐은 되돌릴 수 없어요.
✔ 산 날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까지 출국하면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11월 1일에 샀다면 2027년 1월 30일까지예요.
✔ 확인은 영수증 한 장 단위예요. 그 영수증의 물건을 하나라도 먹거나 써서 없으면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아요. 여행 중 먹일 간식은 따로 계산하세요.
✔ 출국세는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1회 3,000엔(항공권 값에 얹어 받음)이고, 만 2세 미만은 면제예요(왕복을 한 장으로 끊은 항공권이면 첫 탑승일 나이로 판단).

목차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세금을 빼 주는 때예요. 지금까지는 계산할 때 뺐다면,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일단 세금까지 내고 출국할 때 확인을 받은 뒤 돌려받아요. 일본 관광청 한국어 리플릿의 비교표와 수속 변경점 자료를 묶어 보면 이래요.
| 항목 | 10월 31일 구매분까지 | 11월 1일 구매분부터 |
|---|---|---|
| 계산할 때 | 세금을 뺀 값(면세)으로 구매또는 카운터에서 환급 | 소비세를 포함한 값으로 구매신용카드 등 환급 정보 등록 |
| 세관 확인 | 보안 검색 뒤(제한 구역) | 보안 검색 전 일반 구역, 짐 맡기기 전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출국할 때 |
| 환급 | 가게에서 바로 처리면세 값으로 사거나 카운터에서 환급(위 줄) | 세관 확인 뒤 가게(또는 환급 사업자)가 돌려줌 |
| 일반 물품·소모품 구분 | 나눠서 따짐 | 구분 없음 |
| 소모품 특수 포장 | 밀봉 봉투 등 특수 포장 | 폐지대신 일본에서 먹거나 쓰면 환급 불가 |
| 소모품 구매 상한 | 50만 엔 | 폐지 |
| 최소 금액 | 세금 빼고 5,000엔 이상 | 그대로같은 가게·같은 날·한 사람 기준 |
한국 여권으로 짧게 여행하는 '단기체류' 여행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안 됐다면 새 방식에서도 면세(환급) 대상이에요(관광청 면세 구매 대상자 안내).
왜 바꿀까요? 면세로 대량 구매한 물건을 일본 밖으로 가져가지 않고 일본 안에서 되파는 일이 되풀이됐고, 나중에 세금을 받으려 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일본 국세청 설명이 보도됐어요(여행신문, 10월 16일). 그래서 '정말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됐어요.

언제 산 물건부터 새 방식인가요?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산 날이에요. 일본 국세청 Q&A는 리펀드 방식이 출국일이 아니라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판매일부터 적용되고, 지금 방식과 새 방식을 함께 쓰는 이행 기간은 없다고 적었어요.
-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가 일본 출국 1회 3,000엔으로 올랐어요
- 가게에서 세금을 뺀 값(면세)으로 사는 마지막 날
- 이날 산 물건부터 리펀드 방식: 세금 포함 결제 → 출국 때 세관 확인 → 환급
- 2027년. 11월 1일에 산 물건의 세관 확인 기한(산 날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
산 날이 기준이라, 10월 말에 들어가 11월 초에 나오는 여행이면 한 여행에 두 방식이 섞여요. 온라인 질문 게시판에도 '10월 30일에 들어가 11월 2일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은 가게에서 세금을 뺀 값으로 사는 지금 방식이고, 11월 1일부터 산 물건은 새 방식이에요. 두 날짜에 걸쳐 샀을 때 출국하면서 각각 어떻게 확인받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가 없어요. 10월에 면세로 산 물건을 가진 채 11월 이후에 출국한다면, 공항 세관 안내나 산 가게에 먼저 물어보세요. 참고로 센트레아 공항 한국어 안내는 '11월 1일 이후 출국하시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적어 국세청의 판매일 기준과 표현이 달라요. 이 글은 국세청·관광청 기준을 따랐어요.
11월 1일 0시가 기준이지만, 새벽 일정 시간까지를 전날 매출로 잡는 가게는 그 시간 판매를 지금 절차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국세청 Q&A). 10월 31일 밤늦게 산다면 계산대에서 어느 방식인지 물어보세요.
가게에서는 이렇게 사요
여권을 보여 주고, 세금을 포함한 값으로 결제한 다음, 가게 안내에 따라 환급받을 방법(신용카드 등)을 등록해요. 관광청 리플릿은 "소비세분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대응은 면세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라고만 적었어요. 등록 방법은 가게나 가게가 맡긴 환급 사업자마다 달라요.
돈키호테의 공식 면세 안내 페이지도 10월 17일에 열어 보니 아직 지금(10월까지) 방식만 적혀 있었어요. 11월 1일 이후에 산다면 계산대에서 알려 주는 등록 방법을 따르세요.

- 최소 금액: 같은 가게에서 같은 날 한 사람이 산 금액이 세금 빼고 5,000엔 이상이어야 해요. 세금 포함으로는 10% 물건이 5,500엔, 식품(8%)이 5,400엔이에요. 가족 금액을 합쳐 주는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 수량: 출국할 때 모두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돼요(관광청 리플릿).
- 따로 부치면 안 돼요: 산 물건을 해외로 배송하면 환급 대상에서 빠져요(센트레아 안내). 가게가 직접 해외로 보내 주는 '직송'은 따로 운영되는 제도라, 가능한지는 가게에 물어보세요(관광청 Q&A). 면세품을 우편으로 따로 보내는 '별송'은 2025년 3월 31일을 끝으로 없어졌어요.
아이 여권으로 따로 사도 되나요?
관광청·국세청 안내에서 어린이 나이 제한이나 예외 문구는 찾지 못했어요. 대신 구조는 분명해요. 구매 기록은 계산할 때 보여 준 여권 번호로 남고, 출국할 때도 그 여권을 단말기에 읽혀 확인해요. 센트레아 한국어 안내는 "면세 대상 상품의 구매자 본인이 여권과 상품을 지참하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아이 여권으로 산 물건은 출국 때 아이 여권과 그 물건을 함께 확인받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국세청 Q&A는 환급 절차를 소비세 법령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고만 설명하고, 결제 카드·환급 계좌 명의에 대한 공식 규칙은 찾지 못했어요. 가게·환급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캐널시티 하카타의 지금 면세 안내에는 여권과 신용카드의 명의가 다르면 면세가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온라인 질문 게시판에도 '본인 명의 카드로 계산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고요. 아이 여권으로 사고 부모 카드로 결제·환급해도 되는지는 계산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공항에서는 짐 맡기기 전에 세관 키오스크부터
새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관광청 리플릿은 "수하물 위탁 전까지 세관에서의 확인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면세 수속용 단말기(키오스크)와 세관 검사 장소는 짐을 맡기기 전의 국제선 출발 로비 등에 생겨요.
- 공항에 도착하면 체크인 전에 세관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읽혀요. 판정은 몇 초면 나와요.
- 녹색이면 세관 확인이 끝나요. 빨간색이면 근처 세관 검사 장소에서 산 물건을 보여 줘요.
- 그다음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맡기고,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로 가요.

짐을 먼저 맡기면 되돌릴 수 없어요. 관광청 Q&A는 한 번 맡긴 위탁 수하물은 되돌릴 수 없다고 적었고, 센트레아 안내도 짐을 맡기거나 보안 검사·출국 심사를 마친 뒤에는 돌아와서 면세 수속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빨간색이 나오면 물건을 꺼내 보여야 하니, 면세로 산 물건은 한 가방에 모아 두면 편해요. 센트레아 안내로는 세관 확인이 끝난 물건은 부칠 짐에 넣어도 돼요.
공항에 몇 시간 전에 가라는 공식 숫자는 없어요. 관광청은 시간 여유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면세 수속 때문에 출발하지 못해도 항공사와 세관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검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세관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행신문(10월 16일) 인터뷰에서 도쿄의 한 현지 가이드는 지금까지는 출발 2~3시간 전에 도착하면 충분했는데, 11월부터는 5~6시간 전에 도착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공식 권장이 아니라 단체를 이끄는 가이드 한 사람의 계획이에요. 아이와 함께라면 평소보다 넉넉히 잡아 두세요.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센트레아)·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 7개 공항에서는 출발 로비의 수속 전용 무선랜이 잡히는 곳에서 키오스크 대신 Visit Japan Web으로도 수속할 수 있어요. 센트레아는 키오스크가 붐비면 이 방법을 쓰라고 안내해요. 가족을 한꺼번에 수속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내선으로 갈아타 국제선으로 나간다면 일본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공항에서 수속해요(관광청 Q&A). 공항별 키오스크 위치는 10월 17일에 확인한 공항 가운데 센트레아만 한국어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어요(제1터미널은 국제선 체크인 카운터 앞, 제2터미널은 체크인 카운터 옆 'CIQ 정보 코너'). 다른 공항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뜯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소모품 특수 포장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일본에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광청 리플릿은 "음식료품이나 화장품 등을 일본 국내에서 소비할 경우 세관 확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의약품도 소모품이에요.
세관 확인은 영수증 한 장 단위예요. 한 영수증에 든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같은 영수증의 다른 물건까지 모두 확인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가게 영수증은 따로 판정해요. 일부라도 먹거나 썼다면 키오스크로 수속하지 말고 세관 직원(창구)에게 먼저 말해야 해요(관광청 Q&A).

그래서 아이와 다니는 여행이라면 계산대에서부터 나누는 게 좋아요. 한국에 가져갈 것은 여권을 보여 주고 면세로, 여행 중 먹일 간식·음료나 쓸 물건은 면세 수속 없이 따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나눠 계산하면 면세로 사는 금액이 5,000엔(세금 빼고)에 못 미칠 수 있으니 그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옷·장난감처럼 소모품이 아닌 물건은 출국 전까지 일본에서 썼더라도 결국 가지고 나가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Q&A). 다만 모델 번호처럼 상품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적힌 포장을 버리면 세관이 물건을 특정하지 못해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상자·봉투 같은 포장은 내용물과 분리하거나 버리지 말고, 출국할 때까지 산 상태 그대로 두세요.
아이 물건 살 때 주의할 것
아이 물건은 '일본에서 쓸까, 한국에 가져갈까'로 나눠 보면 쉬워요. 일본 소비세는 식품(술 제외)이 8%, 의약품을 포함한 나머지가 10%라서 돌려받는 금액도 달라요. 세금 포함 11,000엔인 10% 물건이면 1,000엔, 10,800엔인 식품이면 800엔이 소비세예요. 수수료를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 물건 | 일본에서 쓰면 | 한국에 가져올 때 |
|---|---|---|
| 분유·이유식·과자·음료식품, 소비세 8% | 먹으면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 안 돼요 | 관세청은 식품류를 휴대품 신고 대상에 넣고 있어요. 분유·유제품 반입(검역)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
| 어린이 약의약품, 소비세 10% | 의약품은 소모품이라 먹이면 그 영수증은 환급 안 돼요 |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처벌될 수 있어요(관세청). 수량 기준은 관세청에 확인 |
| 기저귀·물티슈소비세 10% | 소모품인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여행 중 쓸 것은 따로 계산하세요 | 다른 물건과 합쳐 1인 800달러 면세 한도 안에서 따져요 |
| 장난감·옷일반 물품, 소비세 10% | 써도 출국 때 가지고 나가면 확인받을 수 있어요. 모델 번호가 적힌 포장은 보관 | 1인 800달러 면세 한도에 들어가요 |
일본 국세청 Q&A·경감세율 Q&A, 한국 관세청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
부피 큰 기저귀를 면세로 여러 팩 산다면, 공항에서 짐을 맡기기 전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 두세요. 빨간색이 나오면 영수증의 물건을 모두 보여 줘야 해요.
일본 약을 한국에 가져올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해외에서 파는 감기약 등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으면 국내로 들여올 때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이에게 먹일 약은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들여올 수 있는 양은 관세청(국번 없이 125)에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산 장난감·학용품의 안전 확인법은 아이 장난감 '듀프' 안전 확인 글에 정리했어요.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수수료는요?
관광청 Q&A로는 기본적으로 공항·항구에서 세관 확인이 끝나 면세가 성립한 뒤 가게 쪽에서 돌려줘요. 방법은 가게마다 달라서 은행 송금,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 출국하는 공항·항구 안에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어요.
센트레아 안내로는 공항 현금 환급은 전용 카운터·단말기에서 엔화로만 주고, 신용카드·QR 결제·은행 송금은 산 가게가 안내한 방법으로 따로 진행해요. 가게에 따라 공항 현금 환급을 지원하지 않기도 해요.
환급 신청에도 기한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 Q&A는 환급 방법을 법령으로 정해 두지 않았고, 가게가 '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하지 않는다'처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영수증과 등록 안내는 귀국 뒤까지 챙겨 두세요.
수수료도 가게마다 달라요. 새 방식의 일반적인 수수료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어요. 언론에 소개된 캐널시티 하카타 면세 카운터의 수수료(상품 대금의 1.5%, 환급액의 4.25% 송금 수수료)는 10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방식의 면세 조건이 적힌 안내 페이지에 있는 숫자라, 11월 이후 새 방식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계산할 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세관 확인을 받은 물건을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면제된 소비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징수되고 벌칙 대상이 돼요(관광청 리플릿).
출국세 3,000엔과 한국 면세 한도 800달러
면세와 별개로, 일본을 떠날 때 내는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는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1회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랐어요. 항공사·선박회사가 항공권·승선권 값에 얹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요.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권하면서 출국일도 정해 둔 항공권 등은 경과조치로 1,000엔이지만, 7월 1일 이후에 출국일을 바꾼 경우 등은 3,000엔이에요. 이미 산 항공권이라면 요금 내역의 세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1인 | 4명 가족 |
|---|---|---|
| 만 2세 이상가족 4명 모두 만 2세 이상 | 3,000엔 | 12,000엔 |
| 만 2세 미만가족 중 아기 1명이 만 2세 미만 | 0엔 | 9,000엔 |
|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등경과조치(출국일을 정해 둔 항공권), 4명 모두 만 2세 이상 | 1,000엔 | 4,000엔 |
만 2세 미만인지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날의 만 나이로 봐요. 다만 일본 입국과 출국이 한 장의 항공권에 들어 있으면 그 항공권의 첫 탑승일 나이로 판단해요(국세청 Q&A). 한국에서 왕복을 한 장으로 끊은 항공권이면 대개 이 경우라서, 여행 중에 두 돌이 되는 아이도 면제가 유지될 수 있어요. 항공권 요금 내역이나 항공사에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 돌아올 때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800달러예요. 술(2L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향수(100ml 이하)는 따로 기준이 있고,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술·담배 면세가 없어요. 가족끼리 한도를 합쳐 주는 규정은 찾지 못했고, 동반 가족이 800달러가 넘는 물건 1개(1세트)를 함께 들여오면 한 사람이 들여온 것으로 봐요(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 제22조).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 관세청 안내와 관세법(제96조)으로는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30%(20만 원 한도) 줄고,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붙어요.
새 방식에서 헷갈리는 건 '얼마에 산 것으로 보느냐'예요. 관세청 고시 제23조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한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세금 포함 영수증 금액과 환급받은 뒤 금액 중 어느 쪽으로 볼지에 대한 관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한도에 가깝다면 관세청(국번 없이 125)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항 출국장 면세점(Duty Free)도 바뀌나요?
출국 심사를 마친 뒤 구역에 있는 면세점은 이번에 바뀌는 일반 면세 가게(Tax-free)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요(국세청 Q&A). 센트레아 안내도 출국 심사 뒤 구역의 면세점은 이미 면세된 값으로 팔아서 면세 수속이 필요 없다고 해요. 출국 심사 전 일반 구역에 있는 가게가 어느 쪽인지는 그 공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배로 돌아오면요? (후쿠오카 하카타항, 쓰시마)
새 방식은 공항과 항구 모두에 적용되고, 관광청 리플릿도 "일찍 공항(또는 해항)에 도착"하라고 적었어요. 다만 하카타항 국제터미널과 쓰시마 이즈하라항·히타카쓰항의 단말기 설치·위치 안내는 10월 17일 기준으로 찾지 못했어요. Visit Japan Web 수속이 안내된 곳도 공항 7곳뿐이에요. 배로 떠날 때도 출국세 대상이에요.

Q. 키오스크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여권을 읽혀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몇 초 정도라고 관광청은 설명해요. 빨간색이 나오면 세관 직원에게 산 물건을 보여 줘야 해서, 물건 수와 줄에 따라 더 걸려요. 센트레아는 여권과 산 물건을 미리 꺼내 준비하고 줄을 서 달라고 안내해요.
Q. 공항 '택스 리펀드' 카운터에 영수증만 들고 가면 되나요?
새 방식에서는 짐을 맡기기 전 세관 확인이 먼저예요. 환급은 그다음에 가게나 환급 사업자가 안내한 방법으로 받아요. 공항 현금 환급 카운터는 그 방법 중 하나이고, 가게에 따라 지원하지 않기도 해요(센트레아 안내).
정리하면 '산 날 기준, 짐 맡기기 전 세관, 영수증 단위' 세 가지예요. 여행 중에 먹일 간식과 쓸 물건만 따로 계산해 둬도 공항에서 곤란할 일을 줄일 수 있어요. 11월 1일 시행 뒤 공항별 단말기 위치나 가게별 환급 방법이 발표되면 덧붙일게요. 올해 오른 다른 여행 비용은 2026 하와이 여행 비용 글에도 정리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7일 확인)
- 일본 관광청: 소비세 면세 제도 리펀드 방식 리플릿(여행자용) 한국어판 PDF, 여행자용 면세 제도 특설 페이지, 리펀드 방식 Q&A(여행자용), 수속 변경점 비교표 PDF, 면세 구매 대상자 PDF
- 일본 국세청: 리펀드 방식 Q&A(개요편) PDF, 리펀드 방식 팸플릿 PDF, 리펀드 방식 Q&A(상세편) PDF, 소비세 경감세율 Q&A(개별 사례편) PDF
-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일본 국세청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국제관광여객세 Q&A PDF, 일본 관광청 한국어 리플릿 PDF
- 중부국제공항 센트레아: 【세금 환급 제도】 센트레아에서의 절차(한국어)
- 한국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가게 안내: 캐널시티 하카타 면세 안내, 돈키호테 면세 수속 안내(일본어)
- 인용한 보도: 여행신문 (2026.10.16)
새 방식은 2026년 11월 1일에 시작돼요. 공항별 단말기 위치와 가게별 환급 방법·수수료는 시행 전후로 바뀌거나 새로 나올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이용할 공항과 가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