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부모가 알아 둘 것 |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범위·허용되는 진단·체험수업·신고 방법 (2026년 10월 시행)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레벨테스트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됐어요.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1호)이 이날 시행됐고, 세부 기준은 9월 29일 공포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703호)이 정했어요. 시행 직전에는 "9월 30일까지 오라"고 홍보한 학원도 있었다고 해요(동아일보 9월 23일 보도).
법·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가 10월 1일 낸 해설서, 9월 22일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해설서 내용은 '해설서'라고 출처를 밝혀 구분했고, 학원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영어유치원'은 법적 이름이 아니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라고 불러요.
먼저 핵심만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유아(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에게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어요. 교육부 해설서는 등록 전이든 후든 목적이 선발·분반이면 금지라고 봐요.
✔ 예외는 등록 뒤 보호자의 서면·전자 동의를 받아 학원 교습 과정 중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뿐이고, 결과는 점수·순위·합격 여부 없이 글로 적어야 해요.
✔ 과태료는 1회 100만·2회 200만·3회 이상 300만 원이고, 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해요.
✔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레벨테스트 신고 포상금은 금액 기준이 아직 없어요. 교육부가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했지만(의견 접수 11월 11일까지) 아직 확정 전이에요.
✔ '하루 3시간 넘는 인지교습 금지',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과태료 1,000만 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계획이에요.
목차
10월 1일부터 무엇이 금지됐나요?
핵심 조문은 학원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항이에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금지되는 시험·평가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정했어요.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교육부 해설서는 알파벳·한글 쓰기나 덧셈 문제지, 그림을 보여 주고 단어 뜻 말하게 하기, 같은 질문과 평가 기준으로 아이들을 비교하는 면접을 예로 들었어요. 유아 인지·지능검사나 언어평가 결과, 이전 학원의 성적표·수료증이나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예요. 집에서 푼 숙제나 과제 영상을 내게 하는 것은 "평가의 장소가 학원에서 가정으로 바뀐 형태일 뿐"이라 금지이고, 앱·태블릿 퀴즈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서는 또 "실시 시점(등록 전후)과 관계없이 시험, 평가의 목적이 유아의 선발이나 분반에 있다면 법령상 금지"라고 적었어요. "등록만 하면 시험을 봐도 된다"는 말은 틀려요.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요? 나이와 대상 기관
'유아'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예요. 학원의 '4세반·7세반' 같은 반 이름은 법 기준이 아니니 만 나이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는 이래요.
- 해당: 2020년생(2027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2021년생, 2022년생, 2023년생 중 만 3세가 된 아이(2023년 10월 9일까지 출생)
- 아직 아님: 2023년 10월 10일 이후 출생은 만 3세 생일부터 해당돼요.
-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로 입학 시기가 달라지면 실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기준이에요.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도 1~2월에는 유아예요. 해설서는 1·2월 초등반 레벨테스트에 대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내년 초등 입학 아이는 1월부터 가능"이라는 일부 학원 안내(동아일보 9월 23일 보도)는 맞지 않아요.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예요(해설서).
| 구분 | 이번 금지 대상인가요? |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유아 대상 영어학원 포함) | 대상이에요. |
| 유치원 | 아니에요. 유아교육법상 '학교'예요. |
| 어린이집 | 법령·해설서에 명시가 없어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 놀이학원 |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면 '모든 학원'에 들어가 대상이에요. |
| 문화센터·체육도장 | 공식 해석이 없어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 만 3세 생일 전 아이 | 법 문언상 '유아'(만 3세부터)가 아니에요. 이 경우를 다룬 공식 해석은 없어요. |
| 초등학교 입학 뒤 | 유아가 아니라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
유아 과외·교습소도 이제 신고 대상
같은 날부터 유아도 학원법의 '과외교습' 대상이 되어, 유아를 가르치는 교습소·개인과외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교육부 9월 22일 보도자료).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법 제22조). 서울·경기·경남 등의 교육지원청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3월 31일을 '자진신고 (유도)기간'으로 안내하면서도, 이 기간이 "법률상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고에 따른 책임을 유예하는 기간이 아님"(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지)이라고 밝혔어요.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에게는 신고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어 증명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학원은 아이 수준을 어떻게 아나요? 허용되는 진단
법이 열어 둔 예외는 '진단'이에요. 법 단서와 시행령 제11조 제2·3항에 따라,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 등록을 마친 뒤: 해설서는 입학원서 제출, 수강과정·입학 예정일·자리 확정, 교습비 사전 납부를 모두 마쳐야 '등록'으로 봐요.
- 보호자의 서면·전자 동의: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미리 안내받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해요. 말로만 한 동의는 인정되지 않아요(해설서).
- 교습 과정 중 관찰·면담: 놀이·수업·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지켜보거나, 수업 외에 학원에 머무는 시간에 "오늘 어떤 활동을 했어?" 같은 편한 대화로 해요(해설서 예시).
- 결과는 서술형: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글로 적고 점수·순위·합격·불합격 등을 표시하면 안 돼요. "15명 중 2등", "통과/미통과"도 금지 예로 나와요.

반 배정은 법 문구만 보면 헷갈려요. 교육부 해설서에 따르면 이 서술형 진단 결과로 아이에게 맞는 반을 배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법이 말하는 '교육활동 지원'에 '적정 반 배정'이 들어간다는 게 해설서의 정리예요. 하지만 성취도 평가 결과로 반을 나누거나, 관찰·면담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절하는 것은 안 돼요. 진단 결과로 수준별 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방송 보도(EBS 10월 1일)도 있었지만 해설서 원문과 달라요.
등록 전에는 보호자 상담·설문이 가능해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보호자가 평소 모습을 바탕으로 답하는 방식이고, 해설서는 이것만으로 교재를 추천하고 반을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외부 시험 성적표·이수증이나 이전 학원 경력을 묻는 것은 금지예요.

'체험수업'·오리엔테이션은 괜찮나요?
해설서에 '체험수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등록을 마친 아이의 개강 전 오리엔테이션·적응수업 중 관찰·면담은 교육활동 지원으로 인정하지만, 그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었어요.
등록 전 체험수업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법령·해설서에 명시가 없어요. 서울경제(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체험학습 결과를 토대로 정규과정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는 학원들이 있었다"며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해요. 같은 보도는 연말부터 교육청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는데, 교육부 공식 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해설서에 근거한 아래 네 가지를 살펴보시길 권해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등록 전에 아이에게 직접 문제·질문·과제를 시키나요?
- 이전 학원 성적표·수료증, 과제 영상, 집에서 푼 숙제를 내라고 하나요?
- 관찰·면담 결과로 입학을 거절하나요?
- 결과를 점수·순위·합격/불합격으로 알려 주나요?
한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원마다 아이를 보는 방식이 달라" 신경 쓸 게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서울경제 10월 2일).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민간 영역이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뉴스1 10월 2일),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어린아이를 시험으로 줄 세우는 과열된 선발에는 저희도 반대"하지만 학습 수준을 파악해 맞는 수업을 하는 과정까지 막는 규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어요(조선에듀 10월 8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행정처분
어기면 학원법 제23조와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교육감이 과태료를 매겨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에요.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100만 원 |
| 2회 | 200만 원 |
| 3회 이상 | 300만 원 |
2회·3회 이상 금액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교육감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행정처분(법 제17조)도 가능하고, 법 시행(10월 1일) 이후 위반부터 적용돼요.
- 학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과정 전부·일부 교습정지
- 교습소: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 개인과외교습자: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
'하루 3시간 금지'도 시작됐나요? 아직 계획인 것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4월 1일)에 나온 대책 가운데 아래 표의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첫 줄만 시행 중이에요. 나머지가 이미 시행된 것처럼 쓴 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내용 | 상태 (2026년 10월 9일) |
|---|---|
|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평가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10월 1일부터 시행 중 |
| 만 3세~취학 전 하루 3시간·주 15시간 넘는 인지교습 금지 | 계획 (법 개정 필요) |
|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 계획 (법 개정 필요) |
| 점수·등급·순위로 비교·서열화하는 성적표 등 금지 | 계획 (법 개정 필요) |
| 과징금(매출 50% 이내),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상향 | 계획 (법 개정 필요) |
해설서도 "2026년 하반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유해교습행위 금지) 예정"이라고만 적었어요. 10월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아직 없고, 관련 의원 발의안만 계류 중이에요. 법이 바뀌면 덧붙일게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교육부 누리집(moe.go.kr)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clean-hakwon.moe.go.kr로 들어가도 이 화면으로 연결돼요.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신고하고 내역도 볼 수 있어요.
-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가 있는 지역(개인과외는 교습자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대상 안내에 '레벨테스트'라는 말은 따로 없지만, 학원법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부 자료의 'clean-hakwon.moe.kr'은 열리지 않는 주소예요.

학원의 안내 문자·공지·결과 통보는 남겨 두세요. 증거를 만들려고 아이에게 다시 시험을 보게 할 필요는 없어요.
포상금은 근거만 있고 금액 기준은 아직 없어요. 시행령 제17조의5에 레벨테스트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금액을 정하는 시행규칙 제17조와 신고센터 포상금 표에는 아직 이 항목이 없어요(10월 9일 기준). 교육부는 10월 2일, 레벨테스트 위반 신고도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신고와 같은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의견 접수 11월 11일까지). 개정 규칙이 공포·시행된 뒤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지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보이던 '200만 원'은 7월 16일부터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신고 포상금 상한을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린 기존 항목이에요.

학원 상담 때 부모가 물어볼 것
교육부가 2025년 10월 부모 집단 면담(FGI)에서 들은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뒤처질까봐", "제가 느낀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같은 마음은 자연스러워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 5세 참여율은 81.2%였고, 일반과목 수강 목적은 '입학 준비'(67.6%)가 가장 많았어요(2025년 3월 교육부 첫 발표, 2026년 4월 1일 대응 방안 자료에서 재인용. 연간화하지 않은 미승인 통계라 해석에 주의).
상담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길 권해요.
- 등록 전에 아이가 직접 보는 시험이나 면접이 있나요?
- 이전 학원 성적표·수료증이나 영상을 내야 하나요?
- 등록 뒤 진단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서면·전자 동의서를 주나요?
- 결과는 점수·순위 없이 글로 알려 주나요? 그 결과로 입학을 거절하는 일이 있나요?
-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인가요?
등록된 교습비는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hakwon.neis.go.kr)의 '학원·교습소 정보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고(유아교육법 제28조의2), 2025년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15곳이 이 문제로 조치를 받았어요.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가 7월 펴낸 정책 전문지 「육아정책포럼」(제88호)에서 전문가들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강조했어요. 피로, 짜증, 수면 문제, 놀이 흥미 감소 같은 부담 신호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요. 유치원 상담 질문은 유치원 입학설명회·상담 질문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다른 학원에서 본 레벨테스트 결과로 반을 정한다는데요?
해설서는 이전 학원의 결과지·성적표·수료증으로 반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같은 학원이 시행 전에 직접 본 결과를 쓰는 경우는 해설서에 없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Q. 진단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이는 진단을 할 수 없어요. 거부하거나 철회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해설서 모두 정하지 않았으니, 걱정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Q. 유치원 입학 때도 면접이 있나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입학은 처음학교로에서 접수한 뒤 추첨으로 정해요(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 신청 가이드).
이번 법은 학원이 아이를 살피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시험 대신 등록 뒤 동의받은 관찰·면담으로 살피게 한 거예요. 애매한 점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에 물어보세요. 유치원 입학은 처음학교로 신청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9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제12조의2(제17조·제22조·제23조는 전문), 시행령 제11조(제17조의5·별표 5는 전문), 시행규칙 제17조, 유아교육법 제2조
- 교육부: [해설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 관련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관련 해설서 (2026.10.1)
-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9.22), 정책브리핑: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4세·7세 고시' 차단 (2026.9.22)
- 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2026.4.1),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2026.7.28),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2025.9.4)
- 교육부: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2026.7.16),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 자진신고 유도기간 안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경기 평택교육지원청 (2026.9.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센터 학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0.2.)
- 인용한 보도: 동아일보 (2026.9.23), 서울경제 (2026.10.2), 뉴스1 (2026.10.2), 조선에듀 (2026.10.8)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학원의 운영 방식이 법에 맞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라야 해요. 포상금 기준과 후속 법 개정은 곧 바뀔 수 있으니, 신고나 등록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